[뉴있저] 이번엔 '국회법 개정안' 충돌...김건희, 봉하마을 예방 / YTN

2022-06-13 29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 예정인 개정안이죠. 국회법 개정안 두고 여야가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양상인데 논란의 쟁점이 뭔지 짚어볼까요, 다시 한 번?

[배종호]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권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소야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새 정부가 이제 막 출범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행정부, 입법부가 권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요.

일단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령을 바꿔서 시행령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에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던 고위공직자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이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이걸 시행령을 바꿔서. 그런데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에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의 기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이건 위헌의 시비가 있다라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면서 아예 원체적으로 국회 법을 바꿔가지고 국회에서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하면 그 사건에 대한 조치를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그러니까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의회 독재다, 정부완박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 민주당은 아니다, 이거는 국회의 의무다. 그리고 이거는 입법완박이다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국회가 공전 상황 아니겠습니까? 원 구성도 안 됐고 지금 청문회 패싱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까지 겹치니까 대치 정국이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면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거나 수정안을 만들려고 할때 사실상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 대... (중략)

YTN 배종호 (mj07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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